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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조정하고, 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에 명시해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운영위원회 소관에 ‘시장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해 비서실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차원의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을 거쳐, 개편된 부산시 행정기구에 맞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했다. 신설 기구인 인구청년정책국·시민경제국은 기획재경위원회로, 시민생활국·해양수도전략실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 소관 위원회를 정리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기획재경위원회, 건설본부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산도시공사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했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비하는 동시에, 시장 비서실 업무에 대한 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 기반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곽명훈 기자
2026.09.29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