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 대구비행장(K-2)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 의견 제출 적극 독려 11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조회 및 의견 제출 안상돈 기자 |
| 2026년 11월 02일(월)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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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5년 주기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조사 결과는 2027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접수 마감은 12월 15일(화)까지다.
아울러, 국방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월 9일 오전 10시 동구보건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사전 신청 절차 없이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북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현수막 게시와 구청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군 소음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이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상돈 기자
